보도자료/2021국정감사

[이은주 국정감사(17)] MB 때 바꾼 합법 쟁의 감점 기준, 문재인 정부도 유지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10. 1. 12:26

 

[국정감사 보도자료 (17)]

MB 때 바꾼 합법 쟁의 감점 기준, 문재인 정부도 유지

10년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서 합법적 쟁의 감점항목 사라지지 않아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합법적 쟁의가 발생한 기관이라도 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는 기준을 계속 유지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의 소통 및 참여지표를 보면 노사갈등 사전예방 및 사후해결 시스템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발생시 신속한 해결과 파급효과 최소화 노력과 성과 포함)”를 평가내용으로 정해 두고 있다. 이어 평가내용을 정의하면서 행안부는 노사갈등은 합법적인 쟁의행위 등을 포함하며, 불법노사분쟁 발생시 사회적 피해,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점할 수있다는 점을 제시했다.(참고.1, 참고.2)

 

이는 불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기관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영평가 점수가 감점될 경우 사용자나 노조 양측 중 누가 쟁의 장기화의 책임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직원 전체가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사실상 노동조합 측이 쟁의에 나서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은주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이런 식의 평가지표는 2010년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0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까지는 분규가 발생하지 않을 때 가점을 주던 방식이었지만, (참고.3) 2010년 이명박 정부 이후 합법 쟁의에도 감점을 줄 수 있다는 항목이 등장(참고 4.)10년 넘게 유지되고 있으며, ‘노동존중을 내건 문재인 들어서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이미 공공부문 중 철도, 병원 등은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해 쟁의권 행사가 제약돼 ILO가 제도 개정을 권고한 상황이다. 그런데 법률상 쟁의권 행사에 제약이 없는 공기업도 합법 쟁의를 경영평가에서 감점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행사를 봉쇄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행정안전부는 헌법의 노동3, 노동조합의 자율교섭 원리를 부정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

 

참고1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참고2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참고3 200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참고4 2010-201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211001_이은주 국감 17_행안부 합법쟁의 공기업 경영평가 감점제도 여전히 유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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