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공공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법 발의
- 이은주 의원 국감 지적에 따라 행안부 자체 조사 결과, 2019년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성별 임금격차 56.3%~90.3%, 1~3급 상위직급 중 여성은 5.8% 불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공시사항에 성별 임금 현황 포함해 공개하도록 법 개정
3월 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공공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법>을 지난 5일 발의했다.
이 의원이 낸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매해 공시사항에 해당 기관의 성별 전체 임금 현황 및 직급과 직종 내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62.2~85.9% 수준이었다. (만근자 대상, 산출식=여성 평균임금/남성 평균임금)*100%)
특히 모든 지방공기업에서 1급 여성 직원은 1명도 없었고, 1~3급 관리직의 여성 비율이 3% 미만인 기업도 여수도시관리공단(0%), 부산교통공사(0.3%), 대구도시철도공사(1.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1.2%), 인천교통공사(2.7%), 대전도시공사(1.7%) 6곳에 달했다.
실제 이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행전안전부가 자체 실시한 조사 결과도 이 의원이 발표한 내용과 대동소이했다. 2019년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의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56.3%~90.3%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대전도시철도공사(56.3%), 인천환경공단(62.1%), 고양도시관리공단(68.2%) 순으로 임금 격차가 컸고, 성남도시개발공사(90.3%), 대구시설공단(88.2%), 광주도시철도공사(84.1%) 순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적었다.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체 직원의 성별 대비 상위 직급의 여성 비율이 적다는 게 마찬가지로 지목됐다. 전체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기존 정규직원 35,408명 중 남성은 30,917명으로 87.3%, 여성은 4,491명으로 12.7%를 차지했지만, 1급~3급 관리직 직원 중 남성은 3,564명(94.2%)였고, 여성은 221명(5.8%)에 불과했다. 2019년 여성 관리직은 이 의원의 지적대로 1급 0명, 2급 27명, 3급 194명으로 현저히 적었으며, 2020년에는 1급 3명(+3), 2급 28명(+1), 3급 195명(+1)명으로 겨우 5명 증가했을 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여성 상위직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이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성별 임금공시제도가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공시 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정”하며, “매년 300인 이상 기관의 성별임금 격차 실태를 조사해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은 모범적 사용자로 임금의 젠더 격차를 비롯해 채용과 처우에서 차별을 앞장서 해소할 의무가 있는 곳”이라면서, “<공공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법>의 도입으로 우리 사회가 성평등 사회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여야 정당이 함께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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