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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예산안 (비경제) 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1. 12. 17:30

 

[교육격차 해소와 안전한 방역, 학급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가 중요합니다. 코로나19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데, 핵심은 학급당 학생수입니다. 교육격차 해소와 안전한 방역, 두 가지 모두의 해법입니다. OECD는 학급 규모가 등교수업의 주요 변수라고 했습니다. 교육부도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을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 학급당 학생수 개선이나 과밀학교 해소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학급당 학생수 개선에는 학생수 감소, 유휴교실, 교원 수급, 교육재정, 학교구성원과 국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니어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국가 전체와 관련되고 미래교육 사안이니 만큼, 기획연구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유은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 "내년 국고 예산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학교부터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들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행할 계획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 인권교육 관련 예산 및 인력 늘려야]
 
민주화 이후 국가 폭력은 확연히 줄었지만 혐오는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인 등에 대한 혐오의 확산 등 수많은 인권침해를 낳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진행하는 인권교육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특강은 2017년 1,968회, 101,482명, 2018년 1,968회, 101,482명, 2019년 인권특강 2,699회, 107,37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월까지 117회, 4624명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인권특강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 초기에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있었고, 이태원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자 성소수자 혐오가 퍼졌고, 장애인 감염인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코호트 지정 논란도 있었습니다. 인권침해적 상황은 끊이지 않는데 인권교육은 멈췄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걸맞는 교육을 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법제정을 통해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전 생애적 인권교육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법 제정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인권교육이 간헐적,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인권위가 인권교육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

그런데 2020년 예산은 추경 때 감액 반영되어 17억7백만원이었습니다. 본예산은 18억2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예산은 16억72백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증액해도 마땅찮은 상황에 감액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태세로는 지금까지의 인권교육 수준을 넘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인력도 늘려야 합니다. 위원장님, 인권교육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로 되겠습니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으로 한국사회의 소수자, 약자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굉장히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또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높여야 하는데  예산이 내년이 올해보다도 적다"며 "법률과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곳이 10년 전에 비교하면 7배로 늘었는데 현재는 인원과 예산도 이렇게 감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안전교육 예산 증액 필요]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려다 불길에 갇혀 사고를 당한 이른바 ‘인천 라면형제 사건’. 안타까운 이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서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화재시 대피 방법 같은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려면 어릴 때부터 다양한 소방안전체험교육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습관처럼 몸에 배도록 체계적이며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소방안전교육 예산을 보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습형 안전교육이 충분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최근 몇 년간 지진, 산불, 수해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사회재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91만 가구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고려한 대피 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해재난시 반려동물을 동반한 대피 방법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대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열우 소방청장은 "시도별로 체험관도 없고 권역별로 전국에 체험관이 있는 실정"이라며 소방교육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에 관련해서는 "구조대원한테는 반려동물 심폐소생술을 동영상으로만 공급하고 대피방법까지 매뉴얼은 안 갖고 있다"며  "앞으로 신경 써서 검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