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자회견] 67년 만에 낙태죄 폐지! 정의당 당론으로 관련 법안 발의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1. 4. 15:43

67년 만에 낙태죄 폐지! 정의당 당론으로 관련 법안 발의

이은주 의원,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1. 취지

 

이은주 의원(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은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115() 오전 11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본 개정안은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이다.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현행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규정을 삭제하고,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산·사산 휴가 규정이 있지만, 단서를 두어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하고 있다. 임신중단도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인공임신중단의 경우에도 유산·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2.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0115() 오전 1120

장소 : 국회 소통관 2(정론관)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참석 : 김종철 대표, 배복주 부대표, 정연욱 정책위 의장, 강은미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 장혜영 의원

순서

발언1. 정의당 당론 발의 의의 (김종철 대표)

발언2. 법안의 의미 (강은미 원내대표)

발언3. 법안 주요 내용 (이은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