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2019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2개 이상 각기 다른 지자체에 세금을 체납한 인원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 6월 4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8,317명이 2개 이상 지자체에 지방세를 체납했습니다. 액수로는 8,677억 원이다. 5개 이상 지자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악성 체납자도 1,417명입니다.
현재는 이들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각 지자체 중에서 먼저 체납자를 잡은 사람이 재산을 공매 등으로 처분하게 되고 그 처분 비용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집행한 지자체에 주고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체납자들이 세금을 체납한 곳만 돌아가면서 머무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라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한 지자체에서 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되면 결국 중앙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방세징수법에서 이러한 다중체납자에 대해서도 합계 1천만 원이 넘으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하도록 법률개정안을 정부가 냈는데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행정안전부도 고액체납자 징수 행정에서 있어 전문성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데이터베이스만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자체를 넘나들면서 세금을 체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이를 징수하는 특별팀을 행정안전부 중앙에서도 마련해야 합니다.
기초단체를 넘나들며 세금을 체납하는 인원들을 잡을 수 있도록, 각 광역단체가 서울시 38기동대 같은 광역 차원의 징수팀을 구성하는 데 행안부도 지원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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