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자료/대표발의 법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4. 1. 24. 14:16

212615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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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나 노동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임금체계, 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사관계 의제는 물론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 의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지난 몇 년 동안 관할 지역 산업안전 예방(「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노동조합 설립(「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등 유관 법률에 지자체 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지자체에는 노동담당 전담 부서들이 부재하여 정책 수립과 이행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문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이중노동시장 구조의 취약노동 문제와 관련된 교육과 기초고용질서 준수 등 예방적 사업을 위해서라도 지자체 노동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노동정책담당자 지정 의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정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