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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공부문 위탁업무의 14%만 적용되는
정부의 「위탁사무법」 ‘새 발의 피’도 안된다
- 정의당 이은주 의원, 정부 제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비판
- 정부 법안은 위탁 사무의 87%차지하는 지자체 제외, 필수 업무 인소싱(직영화) 절차는 물론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위한 방안 전혀 포함 안돼. 위탁사무 법안 따로 제출할 것
정부가 국가와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사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위탁사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지자체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 문제 또한 제외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간위탁법)이 상정됐다. 정부는 이 법안의 입법 목적에 대해 민간위탁제도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등 민간위탁 운영과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민간위탁법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만을 대상으로 할 뿐, 위탁사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를 제외하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8년 고용노동부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 의뢰해 발표한 「공공부문 민간위탁 실태조사(2차)」(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이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총 10,099개다.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8,807개(8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의 이번 민간위탁법의 적용 대상인 중앙행정기관(12.5%)과 공공기관의 위탁사무(1.4%)는 13.9%만을 차지한다.
정부 법안이 위탁사무 선정과 계약 연장만을 다룰 뿐 인소싱(직영화)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2018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위탁사무 중 97.2%, 지자체의 위탁사무 중 94.3%가 상시·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상시 지속적 사무라고 해서 곧바로 직영화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위탁사업의 운영비용이 직영 비용을 초과하거나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업무라면 직영화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나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어 합리적이다. 실제 제주 서귀포시는 2007년 해당 업무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직영 전환했고, 2010년 전남 영암군은 위탁 전환보다 직영 유지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직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여수시는 비리 방지와 예산 절감을 이유로 민간위탁 대신 지방공기업을 설치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법안은 이러한 직영 절차를 일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부 법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위탁사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내용을 일체 담고 있지 않은 것이다. 2018년 현재 민간위탁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는 19만 5천 7백명으로 20만명에 육박한다. 이는 7만 6천명인 자치단체 공무직이나 14만 2천명으로 추산되는 학교 공무직을 뛰어넘는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법안은 2019년 정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내용조차 담고 있지 않아, 사실상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에는 민간위탁 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3단계로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민간위탁 부문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포기하고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나마 「가이드라인」에서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들어갔던 기본적 조항조차 이번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위탁기관이 계약금액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의 조항의 누락이 제일 큰 문제다. 위탁 기간 종료 때 마다 발생하는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노-사-정 갈등을 해결하고 수탁업체가 인원을 부풀리거나 인건비를 과소추계하여 위탁비를 가로채는 문제 등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의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정부 이번 법안에 대해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에는‘새 발의 피도’안되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자치단체 위탁사무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위탁사무의 인소싱 절차를 규정하며, 위탁사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노동 조건 개선을 보장할 수 있는 위탁사무에 대한 법안을 따로 제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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