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1국정감사

[이은주 국감(23)] 갑을관계 뒤바뀐 대전소방본부-민간 헬기업체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10. 6. 07:50

 

[국정감사 보도자료(23)]

 

 

6월 대전소방항공대 수중낙하 훈련사고 후속조치 보니

갑을관계 뒤바뀐 대전소방본부-민간 헬기업체

업체가 특정 개선안 선택 요구하자 그대로 따른 대전소방본부

 

 

지난 6월 대전소방본부 항공대 수중낙하 훈련 중 설정고도 이상에서 뛰어내린 항공대원들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대전소방본부가 사고 책임이 있는 임차 헬기업체 측이 제시한 세 가지 개선안 중 업체에 유리한 안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임차 헬기업체는 대전소방본부에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면서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안을 선택할 것을 요구했고, 대전소방본부는 이를 그대로 따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전소방본부 6월 항공대 사고 관련 자료 일체를 살펴본 결과다. 대전소방본부는 전국 19개 소방본부 항공대 중 유일하게 소방헬기 조정과 정비를 민간업체인 헬리코리아에 맡기고 있는데, 2020~20233년간 소방헬기 임차 수의계약을 맺었다. 총 사업비는 45억원으로, 이번이 2회차 계약이다.

 

621일 대전 동구 대청호 일대에서 수난사고 인명 구조 훈련 당시 발생한 사고는 2명의 항공대원들이 설정 고도(5미터)2~3배 이상 높은 고도에서 뛰어내리라는 민간 헬기 기장의 지시를 따르다 일어났다.

대전소방본부가 자체적으로 구성했던 소방현장 안전사고 사고조사단은 조사결과 기장이 항공정비사의 고도하강 요청을 무시하고, 도상훈련 당시 계획한 고도보다 높은 위치에서 훈련강행을 지시한 사실과 부기장이 도상훈련 당시 계획한 고도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강훈련 진행을 조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헬리코리아, 대전소방본부에 3가지 개선안 제시하면서 “1안 선택해 달라

 

이 사고 이후 629일 헬리코리아측은 대전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에 다목적 소방 헬기 운항 관련 해결 방안 통보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헬리코리아는 공문에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아래 표 참조>

 

기존 운영방식은 헬리코리아 3명의 기장(OO, OO, OO)이 교대로 주기장과 부기장 역할을 하며 순차적으로 운행하는 방식이었다. 사고 당일에는 이OO기장이 주기장, OO기장이 부기장 역할을 했었다.

 

1안은 현행대로 헬기운항을 하면서, 사고 당일 대원들에게 하강 지시를 내린 이OO기장만 교체하는 안이다. 신규기장이 1명 입사해 지상학 92시간을 이수하고 비행 18시간을 실시한 뒤 국토교통부 심사에 합격할 때까지 이OO기장은 부기장 역할만 하다가 신규기장 심사합격 후 교체된다. 업체측 설명에 따르면 이 경우 3개월이 소요된다.

 

2안은 헬기운항은 하면서, OO기장은 교체하고 정OO기장은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안이다. 2안에 따르면 이 기장은 곧바로 교체되고, 정 기장은 부기장 역할만 한다. 신규기장 1명을 뽑아 지상학, 비행 등을 실시한 뒤 국토부 심사에 합격하면 정 부기장도 교체하는 안이다. 6개월이 소요된다.

 

3안은 헬기운항을 중지한 뒤 신규 기장 2명을 뽑아 교육 후 동시 교체하는 안이다. 이 경우에도 6개월이 걸린다.

 

헬리코리아는 3가지 개선안을 내면서 소방항공대 발족 후 4년간 소방업무를 실시하여 오면서 한번도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음을 감안하여 상기 3개안 중 1번 안을 선택하여 헬기를 운항하며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냈다.

대전소방본부에 3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면서도 사실상 1안 선택을 요구한 셈이다.

 

문제는 대전소방본부가 실제 1안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아래 표 참조>

 

대전소방본부는 630일 본부장 주도하에 항공대 운항개선 방안 검토회의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1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헬기운항하며 이OO기장만 교체하되, “OO기장은 향후 재발 방지 및 항공대원과의 불협화음이 발생 시 교체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1.5이다.

그러나 당일 회의자료로 올라간 항공대 운항관련 해결 방안 제출에 따른 검토보고에는 “(3) 비행을 중지하고 2명의 기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와 있다. <아래 표 참조>

 

 

해당 검토보고는 사고로 부상을 입은 대원들이 소속된 대전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이 작성한 것이다.

종합하면, 119특수구조단은 헬기 훈련사고에 책임이 있는 두 기장 모두를 교체해야 한다는 3안을 검토의견으로 냈지만, 회의에선 석연찮은 이유로 1.5안이 선택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소방본부측은 이은주 의원실에 검토회의 시 (3)항공대 비행을 중지하고 2명의 기장을 동시에 교체를 검토한 바, 최대 6개월 소요기간이 필요함이라며 긴급한 재난사고에서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항공구조 서비스 운항을 6개월간 중지할 수는 없음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헬리코리아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3안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게 대전소방본부의 주장이지만, 1.5안을 선택하기까지 대전시민의 안전만 고려됐던 것은 아닌 듯 보인다.

 

실제 71일 행정부시장 보고용으로 작성된 항공대 사고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에는 회사 경영상 기장 2명 교체는 계약 파기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어렵다는 입장이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아래 표 참조>

 

 

헬리코리아측이 기장 2명 교체 시 신규채용에 따른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장 동시교체는 어렵다는 입장을 대전소방본부에 계약 파기를 운운하며 강하게 전달했고, 대전소방본부가 회사 측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갑을 뒤바뀐 대전소방본부와 임차헬기업체

 

갑을 관계가 뒤바뀐 듯한 정황은 또 있다. 20199월 대전소방본부가 작성한 소방헬기 임차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소방업무 소홀과 임무수행 능력이 부족해 임무수행이 적합하지 않아 대전소방본부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자는 동등 자격 이상의 인원으로 교체해야 한다.

 

또 헬기결함으로 인해 출동이 불가할 경우 헬기 교체 요구 등 대전소방본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계약자가 신속히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아래 표 참조>

 

 

하지만 지금까지 대전소방본부가 요구한 것들에 대해 헬리코리아가 신속히 응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대전소방본부는 6월 훈련 사고 이후 헬리코리아측에 인원 교체 요구와 더불어 소방헬기 기종 변경과 헬기 재구입을 요구했지만, 헬리코리아는 이를 거절했다. <아래 표 참조>

 

헬리코리아는 대전소방본부측에 소방헬기 기종 변경에 대해선 당사는 국내에서 다목적 소방헬기로 호이스트를 장착해 운항 가능한 헬기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했고, 헬기 재구입에 대해서는 당사는 향후 2년간 헬기를 재구입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계약상 의 위치에 있는 대전소방본부가 이자 사고 책임이 있는 헬리코리아측에 수세적인 태도로 끌려다니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민간업체인 헬리코리아가 의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헬리코리아는 항공기 사용사업과 부정기 항공운수사업등을 목적으로 19967월 대전광시 대덕구 대화동에 설립된 회사로, 2020년말 기준 헬리콥터 18대를 보유한 국내 민간항공기업중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대전지역 소방관계자들에 따르면 헬리코리아가 대전에서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전소방본부로서는 불만이 있어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사실이라는 설명이다.

 

이은주 의원은 대전소방본부가 임차업체에 매월 12500만원씩 혈세를 주고도 정당한 요구조차 할 수 없는 게 말이 되느냐임차헬기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임차업체의 제안 중 업체에 유리한 제안을 채택한 것도,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선택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전소방본부만 민간업체와 임차용역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하루라도 빨리 자체 소방헬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업체의 귀책 사유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주-국감(23)]갑을관계 뒤바뀐 대전소방본부-민간 헬기업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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